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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이슈 양승태와 '사법농단'

사법농단 알린 이탄희 변호사, 산재가족에 '노회찬상' 상금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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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사법농단' 알린 이탄희 변호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기 법원행정처의 부당지시를 거부해 '사법농단'을 세상에 알린 이탄희 변호사가 '노회찬상' 상금 1천500만원 전액을 산업재해 피해가족 네트워크 '다시는'에 기부했다.

'다시는'은 "이탄희 변호사가 상금을 뜻깊게 쓰기 위해 고민한 끝에 '다시는'에 기부했다"며 "일터에서 죽는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2008년 수원지법을 시작으로 11년간 판사로 일한 이 변호사는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이 세상에 드러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인정받아 지난달 노회찬재단으로부터 제1회 '노회찬 정의상'을 받았다.

2017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발령받았던 이 변호사는 상고법원 도입에 비판적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대회를 견제하라는 지시를 받자 이를 거부한 뒤 사직서를 제출했다.

법원행정처는 이 변호사를 원 소속인 수원지법으로 복귀시켰지만, 발령이 취소된 배경이 석연치 않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사태가 시작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판사로 근무하던 이 변호사는 올해 1월 법원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판사 생활을 마무리했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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