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국강소기업협회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8.2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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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활동시한 이틀을 남기고 29일 전격 선거제 개편안(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여야가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동물국회'를 연출하며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던 법안이 121일 만에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 했던 개정안은 그대로다. 여야가 절충안을 도출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90일을 머문 뒤 11월27일부터 국회 본회의에 상정(표결)될 수 있다.
개정안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1표라도 많은 후보자가 당선되는 승자독식이 아닌, 민의를 최대한 반영한다는 취지지만 계산법이 매우 복잡해 '미적분 선거제'로도 불린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의원 정수 지역구 225명·비례대표 75명으로 조정 △준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 도입 △권역별 비례대표 명부 작성과 석패율제 도입 △비례대표 추천 절차 법정화 △선거연령 18세 하향 조정 등을 담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지역구 의석(253석)은 225석으로 28석이 준다. 그만큼 비례대표 의석이 늘어난다. 국민들은 과거 총선과 동일하게 1인당 2표(지역구와 정당)를 행사하게 된다.
준연동형 선거제도는 초과 의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단위 정당득표율로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투표가 끝나면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300석을 배분한 다음 할당받은 의석수에서 지역구 당선 의석수를 제외한다. 남은 숫자의 절반을 50% 연동률 적용 의석수로 확정한다. 정당별 최종 비례대표 의석의 경우 권역별 득표율을 기준으로 배분한다.
예컨대 A정당의 전국 정당득표율이 40%인 경우 전체 300석 중 120석을 할당받는다. 같은 산식으로 B정당의 득표율이 35%면 105석, C정당의 득표율이 25%면 75석을 각각 받는다. 무소속 의석이나 비할당정당 당선자가 있을 경우엔 300석에서 이 숫자를 뺀 다음 정당별 할당의석을 나눈다.
여기에서 A정당의 전국 지역구 당선자 수가 100명이라고 가정한다면 할당의석수(120석)-지역구(100석)의 결과인 20석을 토대로 이의 절반(50%)인 10석을 먼저 받는다.
즉 A정당이 얻을 최소 의석수는 110석이 된다. 나머지 비례대표 의석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추가로 배분된다. 가능성은 적지만 정당별 비례대표 합이 75석을 넘을 경우 동일한 비율로 정당별 비례 의석을 줄인다. 또 잔여의석이 나오면 이 또한 정당별 득표율에 비례해서 배분한다.
권역별 비례대표 명부를 작성하는 것도 특징이다. 현재는 정당별로 전국단위 비례대표 순번을 배부한 뒤 비례 1번부터 확보한 의석을 할당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정당의석 총수에 ‘권역별 득표율’을 곱한다. ‘권역별 득표율’의 의미는 정당별 해당 지역의 득표 비중(권역 정당득표수÷전국 정당득표수)을 의미한다.
예컨대 A정당이 서울에서 지역구 의원 20명을 배출했다고 가정해보자. 권역 득표율 계산을 위해 편의상 20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득표수를 차용하면 당시 서울 득표수(128만881표)로 전국 투표수(606만9744표)를 나누면 지역 득표 비중(21.1%)이 나온다. A당의 총의석수(110석)에 서울 권역득표율(0.211)을 곱한 숫자는 23.21이다. 여기서 A당 서울지역구 당선 의석수 (20)를 뺀 3.21석의 50% 연동율, 즉 1.60석이 A정당의 서울 권역 연동의석수다.
석패율제도도 도입된다. 당의 험지에 출마했다가 아쉽게 낙선한 지역구 후보자를 비례대표로 구하는 방식이다. 여·야 4당은 권역별로 지역구에서 30% 이상을 획득한 정당의 경우 석패율제를 적용할 수 없도록 했다. 각 권역별 석패율 당선자는 2인 이내로 규정했다.
박종진 , 김하늬 기자 fre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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