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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법원이 안산 동산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지정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 결정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유감을 표했다.
경기교육청은 29일 ‘법원의 안산동산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에 대한 입장’ 자료를 통해 “행정처분 과정에서 법률적·행정적 절차에 문제가 없고 청문과 교육부 동의 과정에도 어떤 문제가 제기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가처분이 인용된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사건 처분 어디에도 신청인이 주장하는 평가과정의 절차상 위법이나 실체상의 위법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교육청은 “안산동산고는 이미 5년 전 평가에서도 기준에 미달했으나 지난 5년간 시정되지 않은 채 오히려 후퇴한 결과를 가지고 왔는데 어떤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안산동산고는 2020학년도에 일반고등학교로 신입생을 모집하게 되고, 일반고로 전환하면 전환기 지원 예산으로 3년간 약 10억원, 재정결함 보조금은 물론 노후화된 시설 개선을 위한 환경개선 사업비를 비롯해 급식비 등을 지원받으면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때보다 재정 및 시설여건이 훨씬 좋아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교육청은 “이러한 지원은 결국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기존 재학생들은 자사고 학생 신분을 유지하고 당초 계획된 교육과정이 운영되기 때문에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경기교육청은 안산동산고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결과는 교육의 가치와 목적이라는 공공복리에 근거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안산동산고의 자사고 지정이 취소 사실은 이미 충분히 알려진 상태여서 사건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 하더라도 본안 사건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사고 유지 여부에 대한 학생들의 동요와 불안감은 지원율 하락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학생 납입금으로 운영되는 학교 재정에 커다란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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