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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대법원 "박근혜 뇌물 분리 선고해야…항소심 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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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분리선고 규정 어겨"
파기환송심서 형량 무거워질 가능성 높아
"최순실·안종범도 2심 재판 다시"

조선일보

29일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선고 재판이 열리고 있다./대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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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하급심 선고에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는 등 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29일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강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를 한 데 모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여러 범죄 혐의를 동시에 저지른 피고인에게 하나의 판결을 선고하도록 한 형법 조항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에게 공직선거법 조항이 적용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선출직이 재임 중 뇌물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거권·피선거권 제한과 관련있기 때문에 다른 죄와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임 중 직무에 관해 뇌물 혐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다른 죄와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며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로 판단한 특가법 뇌물죄와 다른 죄에 대해 형법 38조를 적용해 하나로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은 모두 파기돼야 한다. 다만 파기되는 부분 가운데 유죄 부분은 대법원의 판결로 유죄 판단이 실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파기환송심은 1심 판결 가운데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대법원 판단으로 확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다시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범죄 혐의를 한데 묶지 않고 분리 선고할 경우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보통 피고인이 여러 개의 혐의로 기소되면 이를 모두 합한 경합범이 되고, 이 중에서 가장 중한 죄를 기준으로 형을 정하기 때문이다.

한편 대법원은 강요·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최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함께 재판을 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해서도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대기업들에게 미르·K스포츠재단 등에 대한 출연 요구가 강요죄의 성립 요건인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가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비공무원이 공무원과 공동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받는 범죄를 실행했다면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며 "뇌물이 공무원과 비공무원 중 누구에게 귀속됐는지는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에 관계없다"고 했다.

이어 "사전에 뇌물을 비공무원에게 귀속시키기로 모의했거나, 비공무원이 사용할 것이라고 해도 마찬가지"라며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사이에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고 했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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