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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 (목)

이슈 자율형 사립고와 교육계

안산동산고·해운대고 자사고 지위 일단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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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취소 부당” 행정소송 제기/ 법원, 학교 측 가처분신청 인용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통보를 받은 안산동산고가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집행정지)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자사고 지정이 취소된 부산 해운대고도 법원의 결정으로 일단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수원지법 행정1부는 28일 안산동산고 측이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안산동산고의 자사고 취소 효력은 일시 중단된다. 재판부는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이 인정되며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집행정지 인용 이유를 밝혔다.

부산지법 제2행정부도 이날 해운대고 학교법인 동해학원이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집행정지)’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해학원이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제기한 행정소송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부산시교육청이 결정한 자사고 취소 효력은 일시 중단된다.

수원·부산=김영석·전상후 기자loveko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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