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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에는 농장주와 군·경, 축산단체, 도내 방역 기관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긴급행동지침의 단계별 방역 조치사항을 숙지한 데 이어 전문가 초빙 교육을 받았다.
재난형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합심해 방역 활동을 하겠다는 내용의 결의문도 채택했다.
도 관계자는 "ASF 발생국에 가지 말고 부득이 여행할 경우에는 축산농가 방문을 자제하는 것은 물론 입국 때 불법 축산물을 반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발생국의 축산물을 불법 반입하면 1회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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