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2 (금)

이슈 고 장자연 사건

[POP이슈]검찰, '故 장자연 성추행 혐의' 전직 기자 무죄에 불복..항소 결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헤럴드경제

[헤럴드POP=천윤혜기자]검찰이 故 장자연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전직 기자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28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故 장자연씨 사건의 피고인인 조모씨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과 관련, 증거에 비춰볼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다"며 "오늘 중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직 기자 A씨는 지난 2008년 8월 서울 강남구의 한 주점에서 故 장자연의 손목을 잡아당겨 무릎에 앉힌 뒤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그는 2009년 고 장자연의 사망 이후 윤지오의 진술을 토대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검찰은 윤지오의 진술의 신빙성을 이유로 A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렇게 해당 사건이 잊혀져가던 중 지난해 5월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A씨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재수사를 권고, 6월 A씨는 기소됐다. 하지만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 장자연 소속사 대표 생일파티의 참석자들 중 핵심 증인인 윤지오 씨를 제외하고는 모두 피해자에 대한 추행 자체가 없었다거나 기억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윤지오가 A씨를 가해자로 지목한 과정에서도 의문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 같은 법원의 선고에 검찰이 항소 의지를 드러내며 A씨를 둘러싼 혐의는 2심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故 장자연의 죽음에 대한 그 어떤 것도 밝혀내지 못한 채 1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른 가운데 검찰이 2심에서는 A씨에 대한 판결을 뒤집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popnews@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POP & heraldpop.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