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통보를 받은 안산동산고가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집행정지)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수원지법 행정1부(김영학 부장판사)는 28일 동산고 측이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안산동산고의 자사고 취소 효력은 일시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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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동산고 홈페이지 캡처] |
수원지법 행정1부(김영학 부장판사)는 28일 동산고 측이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안산동산고의 자사고 취소 효력은 일시 중단된다.
재판부는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이 인정되며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집행정지 인용 이유를 밝혔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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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동산고 홈페이지 캡처]](http://static.news.zumst.com/images/3/2019/08/28/AKR20190828137251061_01_i.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