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룸에서 '서울·부산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신청에 대한 교육부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는 총 10곳으로, 이중 서울의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8곳과 부산의 해운대고는 시·도 교육청의 평가에서 기준점 미달로 탈락됐다. 서울 경문고는 자발적으로 자사고 지위 취소를 신청했다. 사진은 탈락된 서울 종로구 중앙고등학교 모습./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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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취소 위기에 놓인 부산 해운대고가 제기한 가처분신청이 인용되면서 당분간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부산교육청은 결정에 불복한다며 즉각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비슷한 법정 다툼 중인 자사고들은 "당연한 결과"라며 서울·경기 지역 자사고에 대해서도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것이라고 점쳤다.
부산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최병준)는 28일 해운대고 학교법인 동해학원(해운대고)이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해당 가처분 신청이 인용됨에 따라 해운대고는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 채 내년도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됐다.
앞서 해운대고는 시교육청이 5년마다 시행하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 점수(70점)에 못 미치는 종합점수 54.5점을 받아 자사고 재지정이 취소됐다. 이에 해운대고는 이달 12일 부산지법에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해운대고는 올 9월부터 시작되는 2020학년도 신입생 모집 전형을 자사고 자격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부산교육청은 이에 즉각 항고할 뜻을 밝혔다. 학부모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부산교육청 관계자는 "이미 지정취소가 결정됐고 이와 관련한 본안 소송 결과도 교육청의 손을 들어주는 쪽으로 나올 것"이라며 "짧은 기간안에 몇번이나 결정이 번복되면 학부모 혼란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지역 자사고는 법원 결정에 환영한다며 자신들이 낸 가처분 신청도 인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철경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장(서울 대광고 교장)은 "29일까지 법정심문이 이어지는 서울형 자사고 역시 곧 효력정지가 인용될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서울행정법원이 인용을 결정하는 즉시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문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정취소를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본안 소송도 자사고가 승소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최민지 기자 mj1@mt.co.kr, 송민경 (변호사)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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