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도 같은 결과 예상…본안소송 승소도 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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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서울자율형사립고(자사고)교장연합회는 28일 법원이 부산 해운대고가 낸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것과 관련해 "당연한 결과"라면서 서울에서도 같은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서울 8개교가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법원에서 인용될 것으로 예상하며 본안소송에서도 승소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서울 8개 자사고는 이달 5일 서울시교육청이 운영성과평가 결과를 토대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내리자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해당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자사고들은 이달 30일이나 다음 달 2일께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입장과 올해 입학전형 진행계획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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