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오원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조선일보 DB |
1심은 A씨에게 벌금 700만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취업제한 2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26일 오전8시쯤 서울특별시 한 전철역 계단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현장에서 압수한 A씨의 휴대전화에는 6일 전부터 지하철 1호선과 6호선 역들을 옮겨 다니면서 총 18차례에 걸쳐 촬영한 불법 촬영물이 담겨있었다.
경찰은 A씨의 범행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곧바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담당 경찰관은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에서 A씨가 촬영한 동영상을 캡처하고 파일을 복재해 증거를 추출했다. 하지만, 이후 담당 경찰관은 사후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증거를 추출하는 과정에 A씨를 참여시키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통상적으로 현행범 체포 현장에서도 영장 없는 압수수색은 허용되지 않는다. 유괴범이나 폭파범등 예외도 있지만, 상황이 급박해 증거를 제출받았더라도 사후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또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때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어 증거추출 과정에 피의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경찰관은 현장에서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거나 이후 휴대전화를 탐색할 때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적법한 절차로 수집한 증거가 아니어서 유죄의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의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경찰관이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이 담긴 휴대폰을 현장에서 압수했지만, 추후 영장을 발부받지 않아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이지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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