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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금)

日, 韓 화이트리스트 제외 시행…식품·목재 뺀 모든 산업이 규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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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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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일본이 28일 오전 0시를 기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제도를 강행하면서 사실상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모든 산업이 일본의 수출 규제 대상이 됐다.


정부와 전략물자관리원 등에 따르면 한국이 화이트리스트 지위를 잃으면서 비(非)민감품목 전략물자와 비전략물자여도 무기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품목의 대한국 수출 방식이 일반포괄수출허가에서 개별허가 또는 특별일반포괄허가로 바뀐다.


전략물자 비민감품목에는 첨단소재, 재료가공, 전자, 컴퓨터, 통신ㆍ정보보안, 센서ㆍ레이저, 항법장치, 해양, 항공우주ㆍ추진, 무기류 제외 기타 군용품목 등 857개 품목이 들어간다. 여기에 비전략물자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식품과 목재를 제외하고 모든 산업에 걸쳐 새로운 규제가 적용되는 셈이다.


비전략물자도 대량살상무기나 재래식무기 용도로 우려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캐치올(catch allㆍ상황허가) 통제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캐치올 통제는 리스트에 없는 모든 품목을 통제 대상이 될 수 있기에 그렇게 불린다.


정부는 이중 개별허가가 적용되거나 국내 미사용ㆍ일본 미생산으로 관련이 적은 품목, 소량 사용 또는 대체 수입으로 배제 영향이 크지 않은 품목을 뺀 159개 품목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업종별로는 화학 40여개, 반도체와 기계 각 20여개, 금속 10여개 등이 포함됐다.


특별일반포괄허가는 허가 자격이 있는 기업이 일본 모든 기업에서 일본 정부가 인증한 자율준수(ICP) 기업으로 바뀐다는 점만 빼면 기존 일반포괄허가와 사실상 같다. 이와 달리 개별허가는 3년간 인정해주는 허가 유효기간이 6개월로 바뀌고 신청방법도 전자신청에서 우편이나 방문신청을 요구할 수 있다.


국내 기업은 일본에서 수입하려는 품목이 전략물자일 경우 수출자가 특별일반포괄허가 대상인 ICP 기업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일본 수출기업이 ICP 기업에 해당하면 기존의 일반포괄허가와 비슷한 절차를 거쳐 수입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개별허가를 받기 위한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는 절차가 추가로 요구된다.


전략물자관리원은 '일본규제 바로알기' 홈페이지를 통해 ICP 기업 명단과 함께 개별허가를 받는데 필요한 신청서류와 기재요령을 안내했다. 개별허가만 가능한 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은 다른 품목보다 더 까다로운 정보를 요구할 수도 있다.


전략물자관리원 관계자는 "국내 기업은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사항을 숙지하고 수입품목의 수출통제 대상 및 수출자의 ICP 여부, 수입자 서류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준비해 수급 지연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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