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청석 88개에 미달해 전원 당첨 처리…29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선고
줄지어 '국정농단 사건' 방청권 응모 |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검찰 수사로 이어지는 등 큰 파장을 낳으면서 상대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등의 '국정농단' 사건 선고에 대한 관심이 수그러든 모양새다.
대법원이 27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대법원청사 법정동 입구에서 실시한 국정농단 사건 방청석 응모 행사에 총 81명의 시민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법원이 마련한 방청석 88개에 못 미치는 응모 수라 별도의 추첨식 없이 응모자 전원이 당첨 처리됐다.
이날 방청권 응모 행사가 진행된 대법원 청사 법정동 입구에는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민들부터 2017년 광화문 촛불시위에 참여한 시민들까지 수십명이 모였다. 이 부회장의 상고심 판결도 함께 선고되기 때문에 삼성그룹 측 관계자들도 다수 목격됐다.
신분증을 일일이 확인하는 절차 때문에 시민들은 길게 늘어선 줄에 서서 자신의 차례가 오기를 기다려야 했지만, 역사적인 현장에 참여할 수 있다는 생각에 다소 응모 절차가 늦어져도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오후 연차를 내고 방청권 응모에 참여했다는 직장인 A(40)씨는 "국정농단 사건은 한국의 대통령이 한국 최대 기업과 공모해 우리 사회를 어지럽힌 사건"이라며 "사건 연루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는 현장을 직접 목격하기 위해 신청했다"고 말했다.
반면 일부 시민들은 법원이 온라인 응모를 할 수 있는데도 굳이 현장 응모를 고집해 시민 참여가 저조했다는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 시민은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응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왜 현장 응모 방식을 택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방청을 하고 싶어도 시간을 낼 수 없어 응모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고 푸념했다.
일부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법원의 1·2심 판결을 비판하며 박 전 대통령을 빨리 석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 60대 여성은 " 불법으로 탄핵 된 박 전 대통령에게 법원이 없는 죄를 물어 구속했다"며 "대법원 판결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정농단 상고심 선고는 29일 오후 2시 대법원청사 대법정에서 실시된다. 방청객들은 당일 오후 1시부터 입장이 가능하다.
hyu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