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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 강북경찰서에 따르면 강북서는 지난 21일부터 형사과, 수사과, 여성청소년과 등에서 총 13명의 수사관을 차출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해당 사건을 전면 재조사하기로 했다. 수사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을 보강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된 강북구 수유동 소재 어린이집 원장 A씨와 보육교사 B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같은 혐의로 추가 고소된 보육교사 C씨는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작년 10월 최초 수사에서 학대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확보하고도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추가 신고가 들어오자 똑같은 CCTV를 다시 분석해 "보육교사 2명이 원아 7명이 학대한 장면을 확인했다"며 ‘기소의견’으로 입장을 바꿨다.
경찰은 또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아동 학부모가 아동학대 장면이 담긴 CCTV를 보려면 ‘가해자 동의’를 받아오라고 안내하고, △가해자 동의를 받지 못하는 경우 ‘비식별화’(모자이크 처리) 비용을 피해가족이 직접 부담하라고 안내해 논란을 빚었다.
진종근 강북경찰서장은 지난 23일 피해가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TF팀을 통해 한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여청과 관계자는 "피해가 발생한 학급에 설치된 CCTV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내부에 설치된 CCTV 5대를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학부모들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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