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해서는 실효성 있는 행태 교정을 위해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정보통신분야와 관련해서는 현재 조사 중인 구글, 애플, 네이버와 같은 ICT 분야의 대표적인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정밀 분석키로 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27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공정위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공정경제 추진정책 방향을 밝혔다.
조성욱 공정위원장 후보자는 “제가 취임하게 되면 기존의 공정경제 정책기조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시장구조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검토해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 데 일조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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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기업집단의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겠지만, 시장에서의 반칙행위 또한 용납돼서는 안 된다.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그간의 제도적 개선과 시장시스템의 변화에 맞춰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 실효성 있는 행태 교정에 주력할 생각”이라며 “이를 위해서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자료공유를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는 문어발식 계열 확장 등에 따른 동반부실화와 같은 시스템 리스크가 존재했으나 위기를 극복한 현존하는 대기업집단들의 상황은 과거와는 다르기 때문에, 변화된 환경에 맞게 역점을 둘 분야 또한 달라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관행은 효율적인 독립 중소기업의 성장기회를 박탈함과 동시에, 자원의 비효율적인 사용으로 인해 대기업 자신에게도 결국 손해가 되고 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유기적인 상생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시장생태계가 더욱 진화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대내외 경제 리스크와 관련해서는 “일본의 수출규제, 미·중 무역분쟁 등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국제분업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대기업은 과거에 생각지 못한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다”며 “일본 수출규제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부품·설비산업의 기업경쟁력 강화 및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지원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조 교수는 연구개발목적의 공동행위 원칙적 허용, 사익편취금지관련 내부거래기준 명확화, 법적용여부 판단에 대한 기업의 사전심사청구시 신속심사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혁신성장 기반과 관련해서는 “디지털경제의 발전, 플랫폼 기업의 성장 등 새로운 경제흐름에 따라 혁신생태계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경쟁당국이 균형감을 가지고 접근할 것이 요구된다”며 “부당한 독과점지위 남용행위는 엄중 제재하되, 과도한 정부개입으로 시장이 왜곡되거나 혁신이 저해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서 접근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온라인 플랫폼 등 ICT 산업은 기술혁신이 활발하고 동태적인 변화가 큰 혁신시장으로서, 이들 분야에서는 정부의 과다 개입(1종 오류) 또는 과소 개입(2종 오류)으로 인한 혁신 저해의 위험이 공존한다”고 언급했다.
무엇보다 “현재 조사 중인 구글, 애플, 네이버와 같은 ICT 분야의 대표적인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정밀한 분석을 통해 시장혁신을 촉진하는 결과를 만들어 내겠다”며 “이러한 사건들은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큰 만큼, 개별 사건의 조사·제재에 그치지 않고 시장의 구조적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빅데이터를 이용한 독과점 남용, 알고리즘 담합 등 새롭게 출현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분석 및 법집행을 위해 심사기준 등 경쟁법 집행기준을 섬세하게 다듬는 작업도 생각 중”이라고 드러냈다.
한편 공정위의 조직 쇄신에 대해서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공정성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매우 높은 청렴도 또한 요구된다”며 “제가 취임하면, 조직쇄신방안을 엄격하게 집행함과 동시에, 미흡한 점을 보완함으로써, 부적절한 유착의혹 등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이러한 노력들이 외부와의 소통을 막고 직원 전문성 저하로 이어질 우려도 있어 공정위 직원의 전문성, 조사 역량 제고에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노력할 것”이라며 “공정위 법집행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경제분석과 송무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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