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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연예부 기자인 유튜버 김용호 씨. /김용호 유튜브 방송 캡처 |
유튜버 김용호 씨는 지난 25일 ‘조 후보자가 밀어준 여배우는 누구’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을 올려 "조 후보자가 톱스타 급 여배우를 후원했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즉시 입장문을 내 "조 후보자가 여배우를 후원했다는 취지의 유튜브 방송은 전혀 사실무근인 그야말로 허위조작"이라며 "신속히 민형사상 모든 조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김 씨는 과거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해경을 비판하는 인터뷰를 한 홍가혜 씨와도 법정 다툼을 벌인 전적이 있다.
2014년 참사 당시 홍 씨는 민간 잠수사 자격으로 현장을 찾아 언론에 "해경이 구조를 방해한다"고 말했다. 김 씨는 홍 씨를 ‘거짓말쟁이’ ‘허언증 환자’라고 비판했다.
홍 씨는 인터뷰 이틀 뒤 사실이 아닌 내용을 증언하고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검찰은 홍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그러나 홍 씨는 4년여 동안 재판을 진행해,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해경은 국가기관인만큼 명예훼손죄를 적용할 수 없고, 형법상 적용할 죄목이 없다는 결론이다.
이후 홍 씨는 김 씨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해 1·2심에서 위자료 1000만원 지급 판결을 받아냈다.
김 씨는 연예기자로 일하던 당시, 홍 씨와 관련된 오보를 여럿 내기도 했다. 한 여자 아이돌그룹 멤버의 친척을 사칭했다는 내용과 연예부 기자를 사칭해 인기 남자 아이돌그룹과 사진을 찍었다는 내용 등이다.
[유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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