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씨, 김학의 재판 첫 증인으로 소환…재수사 이후 첫 대면 / 윤씨, 김 전 차관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지목된 건설업자 / 검찰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적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
억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재판에서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27일 증인으로 법정에 선다.
윤씨는 김 전 차관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지목되는 건설업자로, 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 위반(강간 치상 등)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역시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차관의 두 번째 공판에서 첫 증인으로 윤씨를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윤씨는 유흥주점에서 부른 여성을 상대로 김 전 차관에게 성접대를 하도록 폭행·협박을 동반해 강요한 것으로도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김 전 차관이 받은 성접대를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이라고 공소장에 적시한 바 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왼쪽 사진)과 건설업자 윤중천씨(오른쪽 사진). 연합뉴스 |
따라서 이날 증인신문에서는 성접대를 포함한 각종 향응의 제공 여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의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김 전 차관 측은 윤씨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바뀌었다며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따라서 윤씨 진술의 신빙성이 주된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 전 차관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재수사가 이뤄진 뒤 김 전 차관과 윤씨가 마주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 전 차관과 윤씨의 대질 조사를 검토했으나 김 전 차관 측이 거부해 불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 김학의, '억대 뇌물과 성접대' 혐의 부인
앞서 김 전 차관 측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지난 13일 첫공판에서 김 전 차관의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혐의 전체를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가운데). 연합뉴스 |
이어 ”피고인은 이미 2014년 성폭행과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법원에서 재정신청 기각 결정도 받았다”며 ”그럼에도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다시 조사받고 기소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은 현직 검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수사단을 꾸려 어떤 혐의로든 처벌하려고 애초 문제 된 강간 혐의와 별개로 ‘신상털이’에 가까운 수사를 벌였고, 생뚱맞게도 일련의 뇌물 혐의로 기소했다”며 “범행의 일시·장소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공소시효 문제를 해결하려 작위적으로 사실을 구성해 법을 적용하는 등 공소권 남용에 가깝다”고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설령 김 전 차관이 향응을 받은 것이 인정되더라도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했다.
변호인은 또 ”법무부 차관이라는 고위직을 지낸 피고인은 6년간 파렴치한 강간범으로 낙인찍혀 온갖 조롱과 비난을 감수했고,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 침묵을 강요받았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김 전 차관은 앞서 2007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윤씨에게 3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을 비롯해 1억3000만원 규모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2003년 8월∼2011년 5월 다른 사업가 최모씨에게서 약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 전 차관이 2006년 여름부터 이듬해 12월 사이에 윤씨의 강원 원주 별장 등지에서 받은 성접대도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공소 사실에 포함됐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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