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마곡동로 코오롱생명과학 본사.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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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오롱티슈진의 주권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 5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오롱티슈진의 관절염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품목 허가를 취소함에 따라 거래를 정지하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검토에 착수했다.
거래소는 7월 26일까지 심의의결을 걸쳐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지만, 코오롱티슈진 측이 경영계획서를 제출함에 따라 20일간 재검토를 거쳤다.
그러나 최종 결정은 상장폐지였다. 상장 당시 골관절염 치료 물질 후보인 인보사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는 판단이다. 기업심사위원회에 따르면,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2015년 5월 티슈진에 인보사 임상3상 시험을 중단하라는 서한을 보냈다. 이에 티슈진은 임상을 중단했다가 지난해 7월에야 재개했다. 그러나 코오롱티슈진측은 2017년 상장심사청구 서류에 ‘임상 3상시험이 진행 중’이라고 허위 기재했다. 진행중이 아닌 임상으로 상장한 것이다.
코오롱티슈진은 2017년 11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불과 1년 9개월 만에 상장폐지 위기에 처한 것이다. 한때 주당 7만5000원에 달했던 코오롱티슈진 주식은 현재 8010원으로 거래정지 상태다. 코오롱티슈진은 지난해 말 기준 소액주주가 5만9445명이고, 이들이 보유한 지분은 36.66%에 달한다.
다만 코오롱티슈진이 당장 상장폐지 되진 않을 수 있다. 상장폐지 2차 심사는 15영업일 내에 이뤄지지만, 회사가 이의를 제기하면 3차 심의가 필요해 최종 상장폐지까진 최대 2년이 걸릴 수도 있다.
[윤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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