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이슈 선거제 개혁

'선거법 개정안' 정개특위 1소위 통과… 한국당 "날치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與, 이달내 법사위로 4건 넘길 방침

한국당, 안건조정위 신청하며 제동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1소위원회는 26일 여야가 각각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 4건을 정개특위 전체회의로 이관하기로 결정했다. 정개특위 활동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이날 소위에서 재석 의원 11명 중 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무소속 의원 7명은 찬성했다. 한국당 의원 4명은 "날치기"라며 회의장을 떠났지만 안건은 과반의 찬성을 받았기 때문에 의결됐다. 한국당은 이에 국회법에 명시된 '안건조정위'를 신청하며 제동을 걸었다. 이견을 조정할 안건이 있을 경우 최장 90일간 논의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달 내 선거법 개정안을 법사위로 넘긴다는 방침이다. 안건조정위를 개시한다 해도 민주당 3명, 한국당 2명, 이외 정당 1명이라는 인원 구성상 민주당에 유리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당이 안건조정위원을 추천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이와 상관없이 홍영표 위원장 직권으로 위원을 선정한 뒤 표결을 끝내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안건조정위는 정개특위 시한이 만료돼도 90일 활동 기한이 보장된다는 것이 올바른 국회법 해석"이라고 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적격·부적격 판정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정의당은 민주당을 향해 선거법 개정안 처리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원선우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