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총 4895억원 '휴지조각' 위기
지난달 거래소는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에 당초 허가받은 것과 다른 성분이 쓰였다는 사실이 밝혀진 뒤 코오롱티슈진을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코오롱티슈진이 상장 심사와 관련해 제출한 서류에 중요한 사항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한 점에서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상장 폐지 결정이 나더라도 코오롱티슈진 측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한 차례 더 심의가 열릴 수 있다.
[김민정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