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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이슈 코오롱티슈진 '인보사' 사태

기심위, ‘인보사’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결론…대기업 계열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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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 위해 제출한 서류에

인보사 관련 허위기재해 폐지 사유”

최종 결정은 코스닥시장위원회서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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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사태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코오롱티슈진에 대해 한국거래소가 일차적으로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코오롱티슈진 주식의 최종 상장폐지 여부는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확정된다.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6일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열어 코오롱티슈진 주식예탁증서(DR)에 대해 ‘상장폐지’로 심의했다”고 공시했다. 상장적격성실질심사 제도가 도입된 2009년 2월 이후 대기업 계열사에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진 것은 코스피 시장을 포함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12년 한화가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로, 지난해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 혐의로 각각 상장실질심사를 받았지만 상장 유지로 결정났다.

기심위는 코오롱티슈진이 지난 2017년 6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해 제출한 서류에 골관절염 치료 물질 후보인 인보사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기재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기심위에 따르면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지난 2015년 5월 티슈진의 설비능력 확인을 위해 인보사 임상3상 시험을 중단하라는 서한(CHL)을 보냈다. 이에 따라 티슈진의 임상시험은 지난해 7월에야 재개됐다가 올해 5월 다시 중단됐다. 하지만 티슈진은 임상이 중단된 2017년 상장심사청구 서류에 ‘임상 3상시험이 진행 중’이라고 허위 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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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조사에 따르면, 티슈진은 위탁생산업체인 론자로부터 인보사의 핵심 성분 중 하나가 사람의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세포라는 사실을 2017년 3월에 통보받았다. 그런데도 그해 6월 상장청구서류에는 정상 사람의 연골세포라고 적었다. 기심위는 이를 투자자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안의 허위기재나 누락에 해당한다고 봤다.

티슈진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수 있었던 것은 앞서 인보사가 식약처의 품목 허가를 받은 게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따라서 주요 성분이 신장세포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면 식약처의 허가를 받지 못해 상장도 승인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거래소의 판단이다. 티슈진의 주된 영업이 사실상 중단돼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생긴 것도 상장폐지 사유가 됐다. 현재 티슈진은 화장품 유통사업에서 매출이 발생할 뿐 인보사 등 신약 개발 부문의 실적은 전무한 상태다.

이에 대해 코오롱티슈진은 이날 기심위에서 “미 식품의약국의 임상중단과 재개 통보는 늘상 있는 일”이며 “인보사의 성분이 바뀐 사실을 당시에는 몰랐고, 성분이 달라져도 안전성 등 임상효과에는 문제가 없다”고 소명했다. 티슈진은 이어 미 식품의약국에 임상3상 재개 요청을 했다며, 내년 3월까지 상장폐지 결정을 유예하고 경영개선 기간을 부여해달라고 요청했다. 기심위 관계자는 “허위기재와 누락이 설사 고의가 아니더라도 중과실로 볼 수 있어 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 단죄해야 한다”며 경영개선기회 부여 대신 상장폐지 결정을 내린 취지를 설명했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앞으로 15영업일(9월 18일) 안에 회의를 열어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여부와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여기서 상장폐지 결정이 나와도 회사 쪽이 이의신청을 하면 한 차례 더 심의를 벌인다.

한광덕 선임기자 kd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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