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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코오롱티슈진 '인보사' 사태

거래소,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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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6일 코오롱티슈진의 주권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15영업일 내에 2차로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하게 된다. 2차 심의에서 다시 폐지가 결정되더라도 회사가 이의를 제기하면 3차 심의를 열어야 한다. 사실상 3심제 방식으로 최종 상장폐지까지는 최대 2년이 걸릴 수 있다.

대기업 계열사에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진 것은 상장실질심사 제도가 도입된 2009년 2월 이후 코오롱티슈진이 처음이다. 앞서 2012년 한화가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로, 지난해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 혐의로 각각 상장실질심사를 받았지만 상장 유지 결정이 내려졌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 5월28일 식품의약안전처가 코오롱티슈진의 관절염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함에 따라 거래를 정지하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검토에 착수했다. 그 결과 지난 달 초 거래소는 코오롱티슈진이 인보사의 성분을 몰래 바꿨다는 점이 상장심사 서류상 중요한 사항의 허위 기재 또는 누락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코오롱티슈진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정했다.

당초 거래소는 지난달 26일 이내에 기심위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코오롱티슈진이 거래소에 경영계획서를 제출함에 따라 20일간의 재검토를 거친 이날 상장심사 폐지 심사 결과를 공시하게 됐다.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코오롱티슈진이 지난 2017년 6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해 제출한 서류에 골관절염 치료 물질 후보인 인보사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기재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다고 봤다. 기업심사위원회에 따르면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지난 2015년 5월 티슈진에 인보사 임상3상 시험을 중단하라는 서한을 보냈고 티슈진의 임상시험은 지난해 7월에야 재개됐다. 그러나 코오롱티슈진 측은 2017년 상장심사청구 서류에 ‘임상 3상시험이 진행 중’이라고 기재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코오롱티슈진은 위탁생산업체인 론자로부터 인보사의 핵심 성분 중 하나가 사람의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세포라는 사실을 2017년 3월에 통보받았음에도 그해 6월 상장심사서류에는 정상 사람의 연골세포라고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심위는 이를 투자자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안의 허위기재나 누락에 해당한다고 봤다.

코오롱티슈진은 지난해 말 기준 소액주주가 5만9445명이고, 이들이 보유한 지분은 36.66%에 달한다. 코오롱티슈진은 2017년 11월 상장해 한때 주가가 7만5100원까지 올랐다. 이 당시 시가총액은 4조원이 넘었다. 코오롱티슈진은 인보사 사태 전만 해도 4만원을 오르내리다가 사태가 터진 이후 연일 급락해 현재 8010원에 거래 정지돼 있다.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지면서 계열사 코오롱생명과학 또한 타격이 예상된다. 코오롱생명과학은 티슈진 지분 12.57%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요 거래처 중 한곳이기도 하다.

[김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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