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6석, 한국당 13석 줄고 국민의당 22석, 정의당 8석 늘어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위 정치개혁 제1소위에서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시뮬레이션 자료를 살피고 있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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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20대 총선 득표 결과를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의 선거법 개정안에 적용해 다시 산출하면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한국당의 전신) 의석수가 실제 총선 결과보다 다소 줄어드는 반면 정의당은 2배 넘게 의석이 증가하는 것으로 26일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보고한 '여야 4당 합의 선거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의 의석은 20대 총선 당시 123석에서 107석으로 16석 줄어들었다. 새누리당의 의석은 122석에서 109석으로 13석 줄어들게 된다. 반면 20대 총선 때 38석을 얻은 국민의당(현재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대안정치로 분당)은 60석으로 22석 늘고, 정의당은 6석에서 14석으로 2배 넘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 4당이 지난 4월말 한국당의 반대에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강행한 선거제 개편안은 현행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을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비례대표 75석은 50% 준(準)연동형 비례대표를 통해 배분하기로 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로, 지역구 당선자 수가 정당 득표율에 못 미치면 그만큼 비례대표 의석수를 추가 배정해 득표율에 맞춰준다. 초과 의석이 발생할 경우에는 비율을 조정하는 부대 조항을 달기로 했다.
또 비례 의석 배분은 전국 단위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하되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각 당은 총선 시작 전 6개 권역별로 비례대표 후보 명부를 제출해야 한다. 또 지역구에서 아깝게 당선되지 못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게 하는 석패율제를 도입하고 석패율 당선자는 각 정당이 권역별로 2인 이내로 두도록 했다. 다만 정당 득표율이 3%를 넘기지 못하는 정당은 비례대표 배분에 포함하지 않는 이른바 봉쇄 조항을 둔다.
한편,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26일 4건의 선거법 개정안을 국회 정치개혁특위 소위(小委)에서 표결 처리했다. 한국당 소속 정개특위 위원 4명은 "날치기 처리로 무효"라며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한국당은 긴급안건조정위원회를 요청해 이를 통해 정개특위 전체회의 표결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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