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경찰과 유흥업소 간 유착 의혹을 제기해 이른바 클럽 '버닝썬 사태'를 촉발한 김상교(28) 씨에 대해 경찰이 신변보호 조치를 연장한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씨와 김씨 어머니에 대한 신변보호를 1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에 제출했던 서류 등을 바탕으로 다시 검토한 결과 신변보호 조치 연장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강남서는 지난달 25일 김씨의 요청을 접수해 심사한 뒤 비상호출용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등 이달 23일까지 한 달간 신변보호 조치를 승인했다.
지난 4월 김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SNS 유명인'을 뜻하는 인플루언서(influencer) 관련 제보를 받아 폭로하는 이들의 활동을 비판한 뒤 '죽이겠다', '사회적으로 매장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주거지 관할인 강남서에 가족의 신변보호를 요청했으며, 김씨의 여동생은 이를 거부해 김씨와 어머니만 대상이 됐다.
김씨의 신변보호 조치 연장은 협박자들 일부가 고발된 상황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앞서 김씨와의 상담 등을 거쳐 최근 이들 중 4명을 허위사실유포,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