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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MB 재판부 "뇌물 12만5천달러, 다스 소송에 썼는지 불확실" 의문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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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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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로 재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가 "삼성의 추가 뇌물액 중 12만5000달러가 다스 소송에 쓰인 것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생겼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약 51억원의 뇌물액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 당시 미국 로펌 에이킨검프가 삼성전자 미국법인(SEA)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변경 후 추가된 뇌물액이 적힌 공소장에는 인보이스로 실비청구를 했다고 주장이 바뀐 데 따라 재판부가 추가 뇌물액 일부의 사용처가 어디인지를 확인해보겠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23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했는데 종전에 유지했던 주장과는 많이 달라지게 된 것 같다"면서 "과거 공소장에는 월 12만5000달러씩 지급된 비용이 가장 중요했지만, 변경 후에는 같은 시기에 인보이스에 의해 돈이 지급됐다고 공소사실이 바뀌었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그렇다면 12만5000달러의 내용과 용처 등의 의미가 더 중요해진다"면서 "또 이 돈이 실제로 다스와 관련된 비용으로 쓰인 것인지, 쓰이지 않고 남아있는 것인지 여러 가지 확인할 부분이 생겼다"고 했다.

재판부는 추가 뇌물과 관련해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이 신청한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증인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지만, 변경된 공소사실에 따라 그의 진술이 필요해졌다"며 "추가 뇌물에 대한 김 전 기획관의 진술이 없는 만큼 검찰 측은 그를 증인으로 신청해 달라"고 했다.

한편 재판부는 검찰 측의 "변호인단이 재판을 지연시킨다"는 주장에 대해 "검찰 측에서 신청한 공소장 변경에 의해 추가로 진행되는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심리 계획에 의하면 6월에 최종변론까지 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었고 실제로 변론이 끝났다"면서 "공소장 변경은 1심에서 새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어서 증거조사를 할 수밖에 없으니 양해를 부탁한다"고 했다.

[백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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