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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K리그2 선수 음주운전 적발…프로연맹 상벌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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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제2윤창호법' 시행 첫 날인 지난 6월 25일 새벽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이날 오전 0시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음주운전자에 대한 면허정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는 0.10%에서 0.08%로 강화된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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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K리그2에서 뛰는 연령별 대표 출신 선수 A씨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소속팀은 이 사실을 한국프로축구연맹에 신고했다.

프로연맹 관계자는 23일 "전날 저녁 늦게 구단이 선수의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신고해왔다"며 "구단 측이 이번 주말 경기부터 출전시키지 않겠다고 해서 활동중단 조치는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프로연맹은 A씨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다음 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 시즌까지 K리그1 구단에서 뛰었던 A씨는 이번 여름 K리그2 구단으로 임대돼 활동하다 음주운전에 적발됐다.

프로연맹 상벌규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처분 기준에 해당하면 8~15경기 출전 정지에 500만원 이하의 제재금을 부과하게 돼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처분 기준에 해당하면 15~25경기 출장 정지에 800만원 이상의 제재금 징계를 받는다.

또 음주운전 사실을 구단에 신고하지 않는 등 은폐하다 적발되면 징계 수위를 높일 수 있지만 A씨는 즉시 구단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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