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장자연씨를 강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천 전 조선일보 기자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8.22/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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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장자연씨 강제추행 혐의로 사건 발생 후 10년만에 기소됐던 조희천(전 조선일보 기자)씨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22일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증인 윤지오의 진술만으로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오 부장판사는 조씨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진 않았다.
오 판사는 "피고인(조희천)은 2009년 4월4일 윤지오의 4회 경찰조사가 있은 후 가명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 김종승(장자연 전 소속사 사장)생일날 변양호 등이 참석했고 윤지오가 최초 잘못 지목했던 언론사 A사장은 없었다고 했는데. (경찰에게)추궁 당하자 어떤 이유에서인지 피고인도 A사장이 참석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고 했다. 이어 "또한 참고인 조사 때 피해자(장자연)가 A사장 쪽으로 넘어졌다고 (허위)진술하는 등 이런 부분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오 판사는 "피고인(조희천) 스스로도 참고인 조사받을 때 김종승(장자연 전 소속사 사장) 생일파티에 참석한 적이 있음에도 자신은 책임 회피를 시도한 정황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추행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도 강조했다.
앞서 윤지오는 당시 경찰조사에서 성추행 가해자를 조씨로 특정하기 전, 그 가해자가 기획사 3층에서 열렸던 생일파티 1차 저녁자리에 2시간 가량 같이 참석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이후 2차 가라오케로 장자연씨가 운전했던 차로 같이 이동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오 판사는 "김종승이 지인들을 초청한 생일파티에서 조선일보 기자출신으로 총선에 출마했고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는 조희천이 변양호나 당시 6500억원 정도의 펀드 운영을 하고 있던 처음 소개받은 B펀드 공동대표 이모씨 앞에서 주의를 기울였을 것으로 보인다"며 윤지오가 성추행 사건을 목격했다고 특정한 8월5일 술자리에선 조씨에 의한 성추행이 벌어지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 2008년 8월5일 서울 강남구의 한 술집에서 열린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김종승(본명 김성훈) 대표의 생일축하 2차 술자리에 참석해 장씨를 자신의 무릎에 앉힌 후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10년 만인 지난해 기소됐다.
장씨는 이 술자리를 포함해 여러 자리 술접대에 불려다녔으며 강제추행 등도 당했다는 내용의 문건을 남기고, 2009년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0년 전 조사과정에서 조씨는 본인의 혐의를 벗기 위해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고, 자신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언론사 A사장이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허위진술했다.
검찰 측은 지난 6월20일 5차 공판에서 "당시 다른 참석자들은 술자리에 A 사장이 없었다고 진술했음에도 피고인은 A 사장이 있었다고 거짓말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A 사장을 범인으로 몰지 않으면 자기가 범인이라는 게 명백해지기 때문에 그 자리에 없었던 오모씨에게도 (경찰진술에 참여해) '조희천이 장자연의 행동을 보고 마치 꺼려 하는 듯한(못마땅한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거짓말을 하게 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15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허위 진술하는 피의자는 많지만, 보통은 자신이 혐의가 없다고 주장하지, 이처럼 타인을 범인으로 몰아 자신의 혐의를 벗으려는 경우는 거의 없다 매우 악의적이고 보기 힘든 사례다"며 징역 1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은 "판결문 검토 후에 1주일내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유동주 , 송민경 (변호사)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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