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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이슈]"윤지오 증언 의문점"..'故 장자연 성추행 혐의' 전직 기자,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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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헤럴드POP=안태현 기자] 배우 故 장자연을 성추행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자 A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재판부는 故 장자연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자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사건이 있었던) 김종승 전 장자연 소속사 대표 생일파티의 참석자들 중 핵심 증인인 윤지오 씨를 제외하고는 모두 피해자에 대한 추행 자체가 없었다거나 기억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윤지오가 A씨를 가해자로 지목한 과정에서도 의문점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윤지오가 지난 2009년 故 장자연의 피해사실에 대해 처음 진술했을 당시 가해자를 정확하게 특정하지는 못하더라도 A씨의 인상착의와 전혀 다른 ‘50대, 신문사 사장’ 등이라고 진술했던 점을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A씨가 해당 자리에 참석하지도 않았던 B씨가 참석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 자신의 행위를 숨기려 했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서는 “참석자들이 B씨가 김종승 생일파티에 참석한 것으로 모의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A씨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두 B씨가 참여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08년 8월, 서울 강남구의 한 주점에서 진행된 故 장자연의 당시 소속사 대표의 생일축하 자리에 참석해 춤을 추던 故 장자연의 손목을 잡아당겨 자신의 무릎에 앉힌 뒤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2009년 故 장자연이 사망했을 당시 경찰은 윤지오의 진술을 토대로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윤지오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A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 9년이 흐른 시점인 지난해 5월,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A씨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재수사를 권고했고, 지난해 6월 A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그렇게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으나 이날 재판부는 A씨에게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무죄를 선고받은 뒤 A씨는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라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한편, 故 장자연은 지난 2009년 3월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이후 해당 유력 인사들의 이름이 명기된 소위 ‘장자연 리스트’가 존재한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건은 해결되지 못한 상태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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