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호 버닝썬 대표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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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클럽 '버닝썬'의 이문호(29)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22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손님들 사이에서 마약을 관리할 책임이 어느 정도 있으나, 클럽 내에서 별다른 죄의식 없이 마약을 수수하거나 투약한 것으로 보인다"며 "동종 범죄가 없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보다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하지만 피고인이 법정에서 모든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주도적인 위치에서 마약을 수수하거나 투약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강남의 클럽 등에서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포함한 마약류를 10여 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피고인이 투약한 마약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양도 적지 않다"며 이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앞서 이씨의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한 법원은 경찰이 보강수사 이후 영장을 재신청하자 지난 4월19일 "범죄사실이 상당부분 소명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이씨는 보석청구를 했고 법원은 지난달 25일 이를 인용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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