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관리 책임 있는데도 죄의식 없이 마약 투약해"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클럽 ‘버닝썬’ 이문호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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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대표 이문호(29)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2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 판사는 “이씨는 대형 클럽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클럽을 운영해 많은 수입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며 “마약 수수 등 불법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음에도 죄의식 없이 (마약을) 투약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씨가 법정에서 모든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엑스터시 등을 주도적 위치에서 수수하거나 투약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버닝썬 등 강남 클럽에서 엑스터시·케타민 등 마약류를 10여 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차량에 향정신성의약품을 보관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우리 사회는 마약 퇴치·근절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엄단할 필요가 있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달 법원으로부터 보석 허가를 받아 불구속 상태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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