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클럽 '버닝썬' 이문호 대표./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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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클럽 '버닝썬'의 대표 이문호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2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다.
지난달 25일 보석청구가 받아들여져 구속 상태에서 풀려난 이씨는 이날 갈색 반팔티셔츠를 입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재판부는 "이씨가 대형클럽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손님들의 마약 수수 등을 관리할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데도, 클럽 내에서 마약을 별다른 죄 의식 없이 수수하거나 투약했다"며 "또 여자친구가 처방받은 향정신성 약물을 소지하다 따로 투약하기도 해 동종 범죄가 없더라도 다른 사람보다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법정에서 모든 책임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주도적 위치에서 마약을 수수하거나 투약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이 투약한 마약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양도 적지 않다"면서 이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이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강남 클럽 등에서 엑스터시와 케타민 등 마약류를 15회 이상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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