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사진=이데일리DB) |
[이데일리 스타in 박현택 기자] 배우 고 장자연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조선일보 기자에 대한 1심 선고가 22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날 오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자 조모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속행한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씨는 3~4차례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피해자를 만진 적이 있나’라는 단순 질문에 이상반응을 보였다”며 “비전문가가 봐도 거짓말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을 만큼 그래프가 현저하게 차이났다”고 밝혔다. 또한 “윤지오가 내놓은 진술의 자연스러움과 일관됨을 고려해 조씨에게 유죄를 선고해 달라”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반면 조씨는 최후변론에서 “목숨을 걸고 장씨를 추행하지 않았다”며 “검찰이 윤씨 증언만 믿고 10년 전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은 저를 재기소하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조씨는 지난 2008년 8월 5일 장씨 소속사 대표 김모씨의 생일파티에 참석해 장씨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2009년 3월 장씨 사망 후 수사에서는 고인이 남긴 문건을 바탕으로 수사가 이뤄졌지만, 당시 검찰은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를 폭행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만 기소하고 성 상납 의혹과 관련된 연루자들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경찰은 파티에 동석했던 윤지오 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조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윤씨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재수사를 권고했고, 검찰은 “윤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진술을 믿을 만한 추가 정황이 확인됐다”며 과거 판단을 뒤집고 조씨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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