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정보 듣지 않았다…조 전 청장과 골프 친 기억 안 나"
서울서부지방법원 |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2009년 고(故) 장자연 씨 사망 사건을 경찰이 수사할 당시 조선일보 편집국 부국장이었던 이모씨가 "조현오 전 경찰청장으로부터 (장자연 사망 사건) 수사 정보를 듣지 않았고, 조 전 청장이 먼저 전화를 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정은영 부장판사)는 21일 조선일보가 MBC와 조 전 청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9억5천만원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 소송 변론을 열었다.
앞서 조선일보는 MBC PD수첩이 장자연 사건 경찰 수사 당시 조선일보 측이 경찰에 압력을 가했다는 취지의 방송을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방송에서 조 전 청장은 조선일보 측으로부터 압력과 협박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날 변론에 증인으로 나온 이씨는 '수사 상황을 알려줬다'는 조 전 청장의 앞선 증언을 반박했다. 조 전 청장은 지난 5월 법정에서 "이씨가 먼저 전화를 걸었고, 수사 기밀 등 상당히 깊은 이야기까지 부국장(이씨)에게 알려줬다"고 증언했다.
이씨는 "사건 발생 초기 조 전 청장이 먼저 전화를 줬다"며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조 전 청장이 관련 문건에 조선일보 사장이 언급됐으니 간부인 제가 알고 있으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수사 관련 자세한 내용을 들은 기억이 없다"며 "수사 초반에는 조 전 청장에게 '방상훈 사장은 아니다'라고 말하며 수사를 잘 부탁드린다고 했다. 후반에는 출석 조사 등 절차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다"고 덧붙였다.
조선일보 사회부장에게 협박과 압력을 받았다는 내용을 이씨와 1년 반 전 골프를 치며 언급했다는 조 전 청장의 증언과 관련해서는 "골프를 친 기억이 안 난다"고 답했다.
'조 전 청장이 (사회부장에게) 협박을 당했다고 털어놓은 적 있는가'라는 원고 측 질문에는 "기억이 잘 안 나지만 경찰 고위 간부를 언론사 간부가 협박했다는 것을 들었다면 기억이 나지 않을 리가 없다"고 말했다.
이씨는 "당시 인사행정 담당 부국장이었고, 취재 관련해서 국장이 직접 지휘하고, 부국장은 관여하지 않는다"며 사회부장에게 조 전 청장 연락 방법을 알려주거나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이씨와 고등학교, 대학교 동문으로 가까운 사이였다는 조 전 청장의 증언과 관련해서는 "1년에 1~2번 보는 사이로 자주 보는 사이가 아니었다"며 선을 그었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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