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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생생경제] DLS, DLF 소송 준비 중 80% 이상, 상품 관련 서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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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DLS, DLF 소송 준비 중 80% 이상, 상품 관련 서류 없어...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조연출이 예전에 고객으로 가장해서 행원이 금융상품 상담을 녹음하는 알바를 한 적이 있답니다. 그때 용어나 지수의 뜻도 모르고 읽는 행원이 많았다고 증언하더군요. 물론 알고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행원도 많으십니다. 그리고 그 설명을 대충 듣고 그냥 사인하는 저 같은 고객도 많고요. 출분한 설명 없이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불완전판매라고 하는데요. 금융감독원이 최근 큰 손실이 난 상품인 금리연계파생결합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상품이 얼마나 손실이 났길래 이러는 건지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이하 조남희)>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제가 어제 오프닝에서 이 뉴스를 전하면서 DLS, DLF, 알파벳만 들어도 너무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외금리연계파생결합상품, 어떤 상품입니까?

◆ 조남희> 파생결합증권이다, 그렇게도 하는데요. 이 상품은 예를 들어서 ELS나 DLS가 제일 흔한 최고 위험한 등급의 투자 금융상품이라고 일단 아실 필요가 있고요. 이번에 문제가 된 DLS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환율이라든지, 금리라든지, 아니면 원자재, 예를 들어서 금, 은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준 가격을 먼저 설정하고, 그 기준 가격에서 일정 범위 내에서는 얼마의 이윤을 준다. 또 얼마가 이윤에서 떨어졌다면, 거기서 떨어진 비율의 얼마 곱하기를 해서 손실이 난다고 하는 것을 사전적으로 약정을 하고, 그것을 계약해서 가입하는 상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김혜민> 기준 가격을 설정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기준 가격이 해외 금리가 되는 겁니까?

◆ 조남희> 그렇습니다. 금리면 그때 당시의 금리로 기준했을 것이고.

◇ 김혜민> 제가 상품 계약할 때요?

◆ 조남희>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이라고 하면 그 시점에서의 금 가격으로 설정이 된 거죠.

◇ 김혜민> 그러면 지금 이 금리연계파생결합상품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것들입니까?

◆ 조남희> 사실은 일반 사람들의 입장에서 똑같은 겁니다. 단지 DLS는 시큐러티라서 증권형이고, DLF는 펀드형인데요. 직접 증권하고 연결된 것이냐, 아니면 펀드를 거쳐서 투자를 한 것이냐의 차이니까 사실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 김혜민> 몰라도 됩니까?

◆ 조남희> 네.

◇ 김혜민> 그러니까 해외 금리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는 증권형 상품이고, 하나는 펀드형 상품이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해외 금리는 제가 알기로는 영국과 미국의 CMS 금리, 그리고 독일 국채, 이렇게 파악하면 되겠습니까?

◆ 조남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두 종류로 나뉘는데요. 독일 채권 금리하고 연계된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영국과 미국의 채권 금리와 연계된 게 있고. 크게 두 가지입니다.

◇ 김혜민> 지금 이 상품들이 줄줄이 반토막, 어떤 것은 원금 전액 손실 위험에 처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일단 실태부터 알아야 할 것 같은데, 이것을 도대체 몇 명이, 어느 정도의 규모로 했다는 겁니까?

◆ 조남희> 어제 금감원의 발표에 의하면, 총 이 펀드에 가입한 금액이 대략 8200억 정도 되는데요. 가입 인원은 한 3700명 정도 개인 경우에요. 그래서 개인과 법인 나눠서 보면, 개인의 경우에 대개 보니까 평균 2억 정도를 투자했고요. 대개 평균적으로 현재는 65%의 손실을 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우리은행이 4000억 정도를 팔았고, 또 하나은행이 3900억 정도를 팔아서 사실상 거의 대부분을 두 은행이 팔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 김혜민> 제가 오프닝에 보통 시민 이야기했는데, 이것도 보통 시민은 아닌 것 같아요. 평균 2억 원을. 확실히 이 상품은 보통 시민을 들 수 없는 상품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보통 시민은 설명만 들어도 잘 모르겠어요.

◆ 조남희> 최고 어려운 상품입니다.

◇ 김혜민> 어려운 상품이고, 돈이 있어야 하는 상품이고요. 그렇다면 손실액이 지금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 조남희> 지금 어제 발표에 의하면 한 8200억 투자 금액 중에 한 4600억 정도가 피해 금액이라고 잠정 8월 7일 기준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 내년까지 만기 도래 금액이 6600억이 되거든요. 그런데 내년까지는 대개 예측하기를 금리가 하향 추세로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계속적으로 손실 금액이 많아질 것이다. 이런 예측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 김혜민> 손실 배경은 우리가 금리가 떨어지는 그 배경이겠죠?

◆ 조남희> 네, 금리가 이게 가장 우리나라의 대출 금리도 어떻게 먼저 떨어졌냐면요. 일반 시장 기준 금리에서 떨어지기보다는 장단기 채권 금리가 장기로, 예를 들어서 10년 채 국채가 비싸야 하거든요. 장기 투자를 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오히려 그게 단기 것보다 더 싸니까 미래에 경기가 침체할 것이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져서 금리가 역전되면서 채권 금리가 급격하게 떨어지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대출 금리가 떨어진 거죠.

◇ 김혜민> 세계 경기 둔화가 계속 이어질 것 같고, 결국 장기 채권 금리가 하락하면서 이 상품의 손실이 이렇게 커진 게 됐는데요. 그러면 이 상품이 이익을 낸 적도 있었죠?

◆ 조남희> 네, 그러니까 독일 채권을 기준으로 해서 발행한 DLS가 10년 동안은 손실을 가져온 경우가 없었다고 하니까요. 이런 부분에서 너무 낙관해서 너무 안일하게 상품을 판매한 거고, 그 상품을 구매한 거죠. 금융사 입장에서는.

◇ 김혜민> 미국, 영국, 독일... 우리가 말하는 소위 선진국들이기 때문에 선진국들이 망할 위험도 없고, 금리도 어느 정도 안정세를 유지할 테니 이 상품은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실제 그랬고요. 그랬는데 지금 손실 규모가 굉장히 크다고 해요. 특히 독일 국채, 이 상품이 굉장히 손실 규모가 크다고 하는데, 설명을 조금 해주시겠어요?

◆ 조남희> 독일 채권 금리로 연동된 것은 투자 금액이 한 1270억 정도 되는데요. 사실상 어제 발표는 95%라고 하는데, 거의 100% 다 손실 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독일 국채 금리와 연계된 것은 이런 것입니다. 투자 시점에서 0.5%로 떨어진 것 이내의 경우에는, 0.5% 이내로 떨어지는 그 구간에 있을 때는 금리를, 예를 들어서 연 4%로 주는데, 연 0.25% 이하로 더 빠지는 경우, 떨어지는 경우에는 그 떨어지는 비율의 250배 곱하기를 해서 그 비율만큼 원금에서 손실이 가는데요. 그러니까 4%가 떨어지는 경우에는 원금이 100% 날아가는 구조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손님이 얻을 수 있는 최대 수익은 3~5%인데, 손실의 구간은 -100%까지 설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을 잘 모르면 굉장히 불합리한 구조,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그런 부분들을 간과한 거죠. 잘 모른 거죠.

◇ 김혜민> 잘 몰랐다는 게 그것을 계약한 손님이 몰랐다는 거예요, 이것을 판매한 사람이 몰랐다는 거예요?

◆ 조남희> 그거는 구입한 사람도, 판매한 사람도 은행에서 그것을 구매하고, 일종의 테스트. 먼저 심사한 사람들도 이 부분의 위험을 간과한 거죠. 쉽게 생각한 겁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2008년도 금융위기가 왔거든요.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는 그래도 유럽이 그대로 그럭저럭 안정된 금리를 유지했다는 거죠. 금융위기 이후에는. 그런데 그 10년 동안에 사실상 지금의 금융위기가 비슷한 위기가 시장 전반적으로 온 것에 대한 것들을 감지하지 않고, 무시하고, 그냥 10년 전부터 계속 했듯이 이번에도 안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너무 안일하게 상품을 구입한 것이죠. 그리고 구입했다는 것은 은행도 구입한 것이고, 소비자도 구입한 것이고요.

◇ 김혜민> 그래서 지금 금감원이 애초에 이 상품을 팔 때, 은행이 소비자에게 잘 설명을 했는지, 그러니까 이것을 불완전판매라고 하는데요. 이 불완전판매의 여부를 들여다보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조사가 될까요? 불완전판매라는 것을요.

◆ 조남희> 불완전판매는 제대로 고객한테 알려줬느냐, 그러니까 완전하게 고객이 이해했느냐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 불완전판매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서류적인 부분과 또 이 가입한 사람에게 이 상품이 적절한 상품이냐, 이 사람에 맞는 상품이냐. 또 이 사람이 그때 가입 당시에 제대로 이해했을 어떤 정황들이 있었느냐. 예를 든다면, 교육 수준이 떨어지는데, 이런 어려운 상품을 이해할 수 있었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보고 불완전판매에 대한 판단과 그것에 대해서 비례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누가 더 책임이 있고, 누가 적게 책임 있느냐, 이 비율을 나누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조사하고, 나중에는 분쟁 조정을 할 때 심사를 하는 거죠.

◇ 김혜민>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것을 정말로 제대로 고지하고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에 대한 조사와 함께 가입한 사람의 지적 수준이나 경제력이나 여러 가지 정황상 이 상품을 권유할 만한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판단까지 한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 금감원이 조사하겠다는 거고요?

◆ 조남희> 그러한 판매행위가 현장에서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그것에 입각해서 각 고객들이 민원을 제기한 것을 각 개별 심사를 하겠다는 것이죠.

◇ 김혜민> 그러면 지금 피해자들이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들었는데, 대표님도 지금 함께하시는 거죠?

◆ 조남희> 네.

◇ 김혜민> 지금 몇 분 정도 함께하시기로 했어요?

◆ 조남희> 저희는 어제까지 한 서른네 명 정도가 대략 소송 의사를 밝혔고요. 그런데 이번에 특이한 것은 서른네 분 중에 거의 80% 이상이 서류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어떤 서류를 작성할 때 나는 설명서를 수령하지 않겠다, 거기에 다 체크가 되어 있어요.

◇ 김혜민> 왜요?

◆ 조남희> 이 사정을 잘 모르시는 분이 있는데, 이번에는 이 펀드가 사모펀드 형식으로 됐어요. 그런데 모든 발표에는 사모 방식으로 모집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모 방식이나 사모펀드나 똑같은 말일 수도 있는데요. 약간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품 하나당 가입자 수가 49인 이하입니다. 우리는 이게 500명 가입한 줄 아는데요. 상품이 49인 이하로 가입된 상품으로 쪼개졌어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말하면 아까 피해자가 3700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한 상품별로 49인 이하로 가입했다면, 이 상품만 해도 6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상품이 한 두세 개, 서너 개 있는 줄 아는데, 이게 상품을 쪼개서 판 거죠, 일종의.

◇ 김혜민>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일단 사모펀드가 요즘 굉장히 유명하기는 한데, 일단 사모펀드는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주식이나 채권을 운용하는 펀드고요. 아까 지금 말씀하신 그 49인 이하 특정한 소수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운용하는 펀드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상품들이 사모펀드로 됐다는 건데, 그래서 설명서가 없는 거예요?

◆ 조남희> 아니요. 그런 건 있는데, 블라인드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서류는 별로 가져가실 필요 없어요, 이런 식으로 유도를 했다든지.

◇ 김혜민> 그건 은행 잘못 아닙니까?

◆ 조남희> 그런데 체크는 본인이 할 수도 있고, 직원이 거기에 체크했을 수도 있으니까.

◇ 김혜민> 입증하기가 더 어려운 상황인 거 같은데요. 이거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세요?

◆ 조남희> 그런데 지금 과거에 입증 방식의 어려움 때문에 사실상 투자자들이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당해온 것이 사실이거든요. 이번 기회에 입증 책임의 문제를, 예를 들어서 금융 당국이라든지, 사법 당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집중해서는 안 된다. 과거만큼 여기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소비자 관점에서 그 정황적인 부분을 같이 함께 깊이 고려하는 그런 판단을 한다고 하면, 과거보다는 훨씬 더 소비자에게 유리한 방향의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제가 앞에도 보통 시민들이 들 정도의 그런 상품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 방송을 듣는 분 중 어떤 분들은 본인들이 투자 위험성도 들었고, 자세히 못 들었다고 하더라도 본인들이 투자했고, 상황이 좋을 때는 이득도 봤는데, 이게 금리가 떨어지고, 상황이 안좋다고 해서 이것을 이렇게 문제제기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 조남희> 그거는 과거의 논리인데요.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저는 금융을 한 31년 한 사람인데, 사실상 저도 이런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말이 되느냐, 당신은 금융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사람이 왜 피해를 보느냐. 피해 상황은 이렇게 됩니다. 제가 DLS를 과거에 3개월, 6개월짜리 조기 상환으로 한두 번 받았어요. 그래서 만기가 돼서 상환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같이 바쁜데, 은행에서 오늘 조기 상환돼서 만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돈을 이런 독일 국채로 연결된 상품이 좋은 게 있는데, 원장님 아시잖아요. 독일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3개월인데, 별 거 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전화로 하면 저도 바쁘니까 3개월이야? 그래요, 그러면 이게 몽땅 손실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전문가다, 이것을 떠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김혜민> 사는 사람의 책임뿐만 아니라 파는 사람의 책임도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은행이 그래요, 우리가 조금 고지도 안 했고, 도덕적으로 우리도 책임이 있어요, 해서 책임 분을 보전해주고 싶어도 이게 법적인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더라고요?

◆ 조남희> 자기 마음대로 회사의 이익을 남한테 줬다고 해서 배임 행위다, 이런 논리를 펴는데요. 이런 논리가 일부는 맞지만, 그것 때문에 못 하는 것은 아닌데,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런 논리를 대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한 4000억짜리 펀드 사고가 있었는데요. 그때도 여기 은행이었는데, 그때도 사실은 금융감독원 조정 없이 고객과 은행이 합의를 해서 이렇게 해결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배임 논리는 지나치게 지금 CEO의 변호를 하기 위한, 또 보상을 안 해주기 위한 논리로 많이 언급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 김혜민> 사실 생생경제에서도 다뤘지만, 키코 사태.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이게 지금 이런 내용들이 제2의 키코 사태로 재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들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감원에서도 나선 거고요. 그러면 혹시나 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빠서 제가 할게요, 이런 불안해하는 분들 있으시면요. 내 상품이 파생결합상품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 같은 게 있습니까?

◆ 조남희> 전화해서 한다든지, 요즘은 그런 상품의 수익률이 떨어졌다든지, 아니면 정기적으로 알림 서비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확인도 하고, 또한 알림 서비스의 기능을 신청한다든지, 그것을 그런 방법들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 김혜민> 소비자들도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아니라요. 그것도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파생결합상품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하면 원금 보전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조남희> 원금 보전이요? 원금 보전을 가장 안전하게 하는 방법은 자기가 확실하게 알고, 이해하고, 가입하는 것이 제1의 원칙인데, 사실상 대부분은 이런 부분들을 알기가 어렵거든요. 사실 독일 채권 금리와 연동됐다고 하는 경우라면 독일의 금리 상황도 알아야 하고, 유럽의 경제 상황도 알아야 하고, 어떻게 보면 미국의 금리 변화도 알아야 하고요. 세계 금융시장의 변화도 알아야 하는데, 이런 거 다 아는 사람이 많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것을 정통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은행한테 많이 의존하고, 전문가 집단이라고 해서 의존했는데, 너무나 허술하게 상품을 판매 허용한 것도 이번 사태가 나게 된 것이고, 또 말씀하신 키코라든지, 아니면 동양 사태라든지, 이런 것이 반복된 하나의 이유가 아니었느냐고 볼 수 있겠습니다.

◇ 김혜민> 사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은행을 덮어 놓고 믿어 왔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IMF 때도 그렇고, 저축은행 사태도 그렇고, 여러 배신 아닌 그런 배신을 당했던 경험들이 있어서 은행이라고 무조건 덮어 놓고 믿지 말고, 본인들이 직접 주체가 돼서 상품들을 따져 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투자의 위험 감수의 첫 번째는 본인들이 해야 하는 것은 많잖아요. 하지만 판매하는 쪽 입장에서도 윤리적인 판매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소송 계획,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조남희> 지금 소송 서류를 접수하고 있거든요. 소송에 일정 분이 모이면 각 은행별로 소송을 진행하고, 또 그 은행의 CEO뿐만 아니라 판매자와 함께 연대 책임을 묻는 쪽으로 해서 소비자의 손실 부분의 배상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 김혜민> 네, 오늘 금융소비자원의 조남희 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남희>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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