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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고유정 전 남편 살해 사건

"성행위 강요 단 한 줄도 없어" 유족측 "고유정, 악의적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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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 남편 살해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이 12일 오전 제주지법에서 첫 재판을 받고 나와 호송차에 오르기 전 한 시민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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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완 인턴기자] 제주 전 남편 살해사건 피해자 유족 측이 "수십 페이지에 이르는 고유정 이혼소송 서류에 피해자의 변태적 성행위 강요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언급한 사실이 없다"며 반박에 나섰다.


피해자 유족 측은 피고인 고유정(36)이 자신의 살인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고인의 명예를 악의적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일 유족 측 법률대리인 강문혁 변호사는 고유정이 체포 된 이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변태적인 성행위' 주장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고씨가)긴급체포 된 이후 한 번도 피해자의 성행위 강요 주장을 하지 않다가 공판기일에 이르러 갑자기 변호인을 통해 새로운 주장을 하고 있다"며 강조했다.


이어 "고씨가 치밀한 계획에 따라 피해자를 살해하였음에도 자신의 계획 살인을 은폐하고, 처벌을 면하거나 감형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우발적 살인’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이상적 성욕자라는 묘사는 부부사이의 지극히 사적이고, 내밀한 영역이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해명하기 곤란한 특성을 이용했다고 비난했다.


앞서 고씨 측 남윤국 변호사는 지난 12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식 공판에서 피해자가 과도한 성욕자로서 결혼생활 동안 변태적인 성행위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피해자의 성향이 성폭행을 시도하게 된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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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고유정이 12일 오전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검으로 송치되는 과정에서 피해자 유가족들이 호송차량을 막아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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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유족 측 강 변호사는 "범행 직후 시신을 두 차례에 걸쳐 훼손하고 경찰을 따돌리기 위해 전남편의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내는 등 고유정의 비상식적인 일련의 행동을 객관적인 증거나 상식으로 해명할 수 없기 때문에 공판기일을 앞두고 만들어낸 새로운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고씨는 피해자와 이혼 소송 중 수십 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서면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상세하게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피해자의 과도한 성욕이나 변태적 성행위 강요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한 사실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고유정은 지난 5월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의 다음 재판은 9월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김수완 인턴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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