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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고유정 전 남편 살해 사건

유족 측 “고유정, 악의적 명예훼손…남편을 비정상적 성욕자로 비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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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의 피해자 강모(36)씨 족 측은 고유정(36)이 살인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고인의 명예를 악의적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유족 측의 법률대리인인 강문혁 변호사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유정은 긴급체포된 이후 한 번도 이와 같은 주장을 하지 않다가, 지난 제1차 공판에 이르러 갑자기 변호인을 통해 새로운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새로 선임된 고유정 측 남윤국 변호사는 지난 12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피해자가 과도한 성욕자로서 결혼 생활 동안 성행위를 강요해왔다"며 "이러한 성향의 피해자가 면접교섭 날 역시 성폭행을 시도하면서 고유정이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찌르게 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이에 대해 유족 측 강 변호사는 "범행 직후 시신을 두 차례에 걸쳐 훼손하고 경찰을 따돌리기 위해 전 남편의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내는 등 고유정의 비상식적인 일련의 행동을 도저히 객관적인 증거나 상식으로 해명할 수 없기 때문에 공판기일을 앞두고 만들어낸 새로운 주장"이라고 했다.

강 변호사는 "부부 사이 성 생활 문제는 지극히 사적이고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만큼 당사자가 아닌 그 누구도 해명하기 곤란한 특성이 있다"며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고유정은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피해자를 비정상적인 성욕자로 비난하는 전략을 들고 나온 것"이라고 했다.

강 변호사는 고유정 측의 주장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고 말했다. 고유정이 피해자와 이혼 소송 중 수십 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서면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상세하게 밝힌 적이 있지만, 당시 피해자의 과도한 성욕이나 변태적 성행위 강요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한 사실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는 "결국 고유정이 전 남편을 비정상적인 성욕자로 묘사하고 자신을 성적으로 학대당한 피해여성으로 묘사한 것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해 재판에서 감형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유정은 지난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6)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구속기소됐다. 고유정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일 오후 2시 열린다.

[박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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