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일 오전 10시 32분께 충북 청주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제주동부경찰서 형사들에 의해 살인 등 혐의로 긴급체포되는 고유정의 모습. 이 사진은 경찰이 촬영한 영상의 캡처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전남편 살해 피의자 고유정(36·구속기소)의 변호인 측이 고유정이 휴대전화 등을 통해 검색한 '수갑'은 범행 준비가 아닌 현남편을 위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고유정 변호인은 12일 제주지방법원 1차 공판서 고유정이 범행 전 인터넷을 통해 검색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며 "피고인(고유정)이 전남편 살해 전 '수갑'이나 '니코틴 치사량' 등을 검색한 것은 범행 준비가 아닌, 현 남편을 위한 행위다"라고 설명했다.
고 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전 '수갑'을 검색한 것은 피고인의 현 남편도 성적 에너지가 많아서"라며 "(현 남편이) 색다른 시도를 해보자고 해서 검색을 해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고유정이 휴대전화, 컴퓨터 등을 통해 검색한 '뼈','졸피뎀' 등은 범행을 저지르기 위한 치밀한 계획 일부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졸피뎀의 경우 클럽 버닝썬 사건을, 니코틴 치사량은 현 남편을 위해 전자담배를, 뼈 무게 등은 현 남편 보양식인 감자탕 등을 알아보다가 연관 검색어로 찾아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현 남편 A씨(37)는 강하게 반발했다. A씨는 최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글을 통해 "(수갑 검색과 관련해) 전남편분과 저를 굉장히 과한 성욕자로 몰고 가시고 있다"며 "저와 고인의 명예가 굉장히 실추되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저를 위해 '니코틴 치사량'을 검색을 했다는 것은 자칫하다간 제가 죽임을 당할 뻔했다는 소리로밖에 안 들린다"며 "어떤 아내가 남편의 흡연 때문에 니코틴 치사량을 검색하지요?"라고 반문했다.
감자탕을 알아보기 위해 '뼈 무게'를 검색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고유정은 직접 감자탕을 해 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피해자 전남편 강모(36)씨 변호인은 지난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씨 측이 근거도 제대로 밝히지 않고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고유정이 경동맥을 칼로 찔렀지만 살인 고의는 없었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면서 "고씨 측에서 피해자의 경동맥을 흉기로 찔러 피해자가 이로 인해 사망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고의로 피해자를 칼로 찌른 것이 아니라는 비상식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고의가 없었다면 피해자를 칼로 찌른 자신의 행위가 상해치사죄에 해당한다는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무슨 죄에 해당한다는 것인지 근거도 제대로 밝히지 않고 살인 혐의를 부인한다"며 "법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용납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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