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정부가 미얀마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검역 탐지견을 투입하는 등 국경검역을 강화했다.
1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미얀마 수의당국은 전일 샨 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다고 세계동물보건기구에 보고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한국으로 취항하는 노선에 대해 X-레이 검색을 강화하고 일제검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여행객들이 해외에서 축산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사전 홍보를 강화하고, 휴대품 검색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불법 축산물 반입 시 500만원에서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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