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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이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네이버 댓글 조작' 드루킹 2심도 실형…"죄질 매우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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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가 14일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김씨가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는 모습. /이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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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대사 청탁' 도모 변호사 등 집행유예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포털사이트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가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김씨와 공모한 '드루킹 일당' 도모 변호사 등은 모두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14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이 선고한 징역 3년 6개월보다 6개월 줄어든 형량이다.

재판부는 "온라인상 정보는 사회 전체의 여론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점을 고려할 때 정보 교환은 투명하고 건전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이런 맥락에서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김씨가 고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준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드루킹이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집유 3년이 확정된 점을 감안해 1심보다 6개월을 감형했다.

함께 기소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 '서유기' 박모 씨와 '솔본아르타' 양모 씨, '둘리' 우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히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 개발에 관여한 양씨와 박씨 등에는 "프로그램 개발에 직접 관여했다는 점에서 김씨를 제외하고 죄질이 가장 나쁘다"며 "김씨 지시로 킹크랩을 개발했다고 하더라도 댓글 조작에 공모한 점이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김씨가 아내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을 때 변호를 맡은 윤모 씨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자신의 주일대사 자리를 두고 김씨와 노 전 의원 간에 뇌물이 오가는 것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도모 변호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치자금법 위반 방조 혐의로는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씨와 도씨가 소속된 경공모는 애초 사회 구조에서 재벌의 자리를 경공모로 대체하는 취지였다. 그러나 정치권 도움 없이는 불가하다고 판단해 접촉을 시도했다"면서 "결국 돈으로 거래할 수 없는 공직자 자리까지 탐냈다.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드루킹 일당과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2016년 11월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킹크랩의 개발과 운용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날 재판부는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는 드루킹 양형 사유를 밝히면서 "김 지사에게 직접 이 사건 댓글조작 범행 대가로 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에 대한 공직 임용을 요구했다"고만 언급했다.

ilraoh_@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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