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을 허위 과장 광고한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인기 먹방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29)가 ‘악플’에 정면승부로 맞섰다.
지난 13일 유튜브 ‘밴쯔’ 채널의 밴쯔는 ‘밴쯔 악플읽기’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앞서 밴쯔는 지난 12일 구독자들에게 사건 관련 ‘사과 영상’과 ‘사과문’을 올렸다. 이어 13일 게재한 영상에서 그는 “제가 어제 이번 사건에 대한 영상을 올렸는데 그것에 대해 정말 많은 댓글이 달렸다”며 입을 열었다.
유튜브 ‘밴쯔’ 채널 밴쯔 사진=유튜브 ‘밴쯔’ 채널 영상 캡쳐 |
그는 “그중에 저를 응원해주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이 댓글은 아니다’ 싶은 게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댓글을 읽으면서 느낀 점에 대해 나누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됐다”라고 말했다.
한 구독자고 남긴 ‘결론은 재판에서 결과 좋게 나왔고, 미안하긴 하지만 앞으로 사업 계속할 거다? 사기 치고 벌금 500만 원 내고 끝인가?’라는 댓글에 밴쯔는 “결론이 제가 원하는 대로 되게 좋게 나오진 않았다.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제가 사기를 친 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한 ‘예전 밴쯔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착하고 몸 좋은 자기관리 잘하는 먹방 BJ였지만, 이제는 아니다’라는 댓글에 밴쯔는 “이런 이야기는 다른 분들도 많이 해줬다. ‘너무 욕심이 과한거 아니냐’고 하는 분들이 많았다”라며 “지금 와서 후회하면은 뭐 어쩌겠나. 후회하지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뭘 하든 이런 이야기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끝으로 밴쯔는 “지금까지 저를 조롱, 비판, 비난하는 거는 당연히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제 가족들 부모님, 아내에게는 악성 댓글을 안 남겼으면 좋겠다. 할 말이 있으면 저에게만 해줬으면 좋겠다.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mk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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