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버닝썬’과 경찰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강모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2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날 강씨에 실형이 선고되면서 앞서 그가 청구한 보석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버닝썬 공동대표에게 2000만원을 요구하지 않았다’라는 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이 부장판사는 “강씨에게는 그간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면서도 “강씨가 수사 받는 어려운 처지를 이용해 수사 중 사건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2000만원에 이르는 금액을 수수하는 등 형사사법 신뢰를 크게 훼손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과거 강남경찰서에서 근무했던 강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남 소재 클럽 버닝썬에서 일어난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무마해달라는 청탁조로 공동대표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강씨는 버닝썬에서 화장품 홍보 행사를 앞두고 미성년자 손님이 출입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직접 나서 신고를 무마하려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신우진 온라인 뉴스 기자 ace5@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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