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선고되자 "이런 재판 무효" "판사는 사퇴하라"
김장수, 김기춘에 "힘내시라"...김관진엔 "고생했소"
세월호 유가족들이 14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에 대한 ‘세월호 보고조작’ 사건 선고 직후 굳은 표정으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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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X야" "저런 쓰레기들을 왜 보호해줘"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412호 법정 앞. 세월호 참사 보고 조작 사건 선고공판을 앞두고 법정 앞에서는 고성이 오갔다. 방청권을 받지 못한 세월호 유가족들이 법정에 들어가려다가 법원 경위에게 제지당하자 "당신 자식이 죽어봐야 해", "아직도 우리는 2014년에 살고 있다" 하고 소리쳤다. 이날 재판에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윤전추 전 행정관 등의 1심 선고가 있었다.
유가족들은 법정 밖에서 "김장수 개XX 나와라" "내 새끼 열 여덟에 갔어, 어디서 방청을 방해해 쓰레기 XX야" 등 욕설과 항의를 이어갔다. 재판이 진행된 1시간 내내 법정 안팎은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일부 유가족들은 재판 도중 문을 두드리거나 문틈 사이로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이 때문에 주문을 읽던 재판장이 중간 중간 말을 멈추기도 했다. 방청석에 앉아 있던 한 중년 남성이 "재판 방해하는 것 제지 안 하느냐"고 항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장은 법원 경위에게 "아직 해결이 안되느냐"고 묻기만 할 뿐 정숙을 요구하거나 유가족들의 항의를 제지하지는 않았다.
법정 소란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일부 혐의)과 두 전직 안보실장에게 무죄가 선고될 때 더욱 격해졌다. 이날 재판부는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전직 안보실장 두사람에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행정관은 위증 혐의가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선고 직후 김장수 전 실장은 왼쪽에 앉아있던 김관진 전 실장의 손을 꼭 잡으며 "고생했소"라고 했고, 오른쪽에 앉은 김기춘 전 실장에게는 "힘내십시오" 하며 손을 잡았다. 법정 안은 조용했지만, 무죄 선고 소식이 뉴스 등을 통해 밖에 전해지자 세월호 유가족들은 거세게 항의했다. 몇몇은 울부짖으며 "어디서 무죄냐", "우리 눈을 보고 판결하라"고 소리쳤고, "상식도 없고 양심도 없는 이런 재판은 무효다", "판사는 사퇴하라" 등의 재판부를 비난하기도 했다. 김장수·김관진 전 실장 등이 법정을 빠져 나갈 때 일부 유가족들이 달려들려고 하다가 법원 경위들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이날 유가족들은 입장문을 내고 "이번 재판 결과를 보더라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전면 재수사는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304명의 피해자와 가족, 대한민국 국민을 기만한 자들, 어떻게 이런 자들에게 무죄를 줄 수 있느냐"고 말했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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