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국민체육공단과 중앙경찰학교는 14일 중앙경찰학교 본관 2층 회의실에서 국민체력100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이은정(왼쪽) 중앙경찰학교장과 조재기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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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주희 기자 = '국민체력 100' 인증 등급이 신임 경찰 교육생의 체력평가에 반영된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14일 중앙경찰학교에서 중앙경찰학교와 국민체력100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조재기 국민체육친흥공단 이사장과 이은정 중앙경찰학교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신임 경찰 교육생의 국민체력100 인증등급을 학교 체력평가에 차등기준으로 반영하는 것이다.
국민체력100은 만 13세 이상 국민 누구나 무료로 과학적 체력 측정과 맞춤형 운동처방 및 체력증진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는 대국민 체육복지 서비스다.
협약에 따라 다음달 6일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하는 신임 제 299, 300기 경찰관 1820명은 사전에 국민체력100 체력 인증 등급을 받아야 한다. 측정 항목은 상대 악력, 교차 윗몸일으키기, 윗몸 말아올리기, 왕복 오래달리기, 앉아서 윗몸 앞으로 굽히기, 왕복 달리기, 제자리 멀리뛰기다.
교육생들은 제출한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서의 등급에 따라 입교 후 1∼4종목(2.4㎞ 달리기, 왕복달리기, 프랭크, 팔굽혀펴기)의 체력평가에 별도로 응시하게 된다.
조재기 이사장은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고 입교하는 신임 경찰관들이 8개월간의 교육에 임하기 전에 최고의 몸 상태를 유지하는 데에 국민체력100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체력100은 홈페이지, 전화, 전국 체력인증센터 방문신청을 통해 무료로 예약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uh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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