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버닝썬 로고./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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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클럽 버닝썬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무마해주고 20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해 7월 버닝썬에서 벌어진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무마하고 영업정지를 피하도록 '봐주기 수사'를 해주는 대가로 이 대표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버닝썬과 경찰 사이 유착 의혹 관련 첫 기소자다.
강씨는 사건 무마 과정에서 이 대표와 당시 석모 서울강남경찰서 과장 사이에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2000만원 자체를 받은 적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지만, 이 대표는 법정에 나와 자신의 클럽에서 벌어진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강씨에게 2000만원의 뇌물을 건넸다고 증언했다.
이 부장판사는 "버닝썬 클럽의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처리해주는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했다는 이성현 버닝썬 공동대표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를 근거로 공소사실은 유죄"라고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또 "버닝썬 공동운영자인 이문호씨 등도 이 대표로부터 미성년자 사건에 대한 알선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며 "이 대표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며 모순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씨에게는 형사처벌 전력 없지만 버닝썬이 수사로 어려운 처지임을 이용해 돈을 수수했다"며 "형사사법 신뢰를 크게 훼손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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