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다겸 기자]
시크릿 출신 가수 겸 배우 전효성(29)이 TS엔터테인먼트(이하 TS)와 전속계약 분쟁이 종결됐다고 밝힌 가운데, TS 측이 이를 반박했다.
TS 측은 14일 공식 자료를 통해 “전효성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 관련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은 양측 모두 전속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호 확인한 상황으로 계약 해지와 관련한 귀책사유는 별소를 통해 진행하라는 내용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전효성과 계약해지를 했으며 계약 해지에 이르기까지 전효성이 1심에서 주장한 여러 가지 항목 중 단 한 부분 '정산자료 미제공' 부분만 인용되었고, 나머지 주장하는 부분 ‘정산금 미지급, 매니지먼트 권한 제 3자양도, 사전설명 의무위반, 매니지먼트 의무 불이행’은 모두 기각됐고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TS 측은 “당사는 계약해지가 이루어지기까지의 귀책사유에 대한 책임을 묻는 별도의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그동안 전효성 측이 주장한 허위 사실에 대해서도 강력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전효성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예현 박정호 변호사는 “7월 22일 서울고등법원은 2017년 9월부터 계속됐던 전효성과 TS 사이의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사건과 관련, 양측 간 전속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면서 전속계약 분쟁이 종결됐다고 밝혔다.
다음은 TS엔터테인먼트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TS엔터테인먼트입니다.
전효성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 관련 당사의 공식 입장 전달 드립니다.
전효성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 관련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은 양측 모두 전속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호 확인한 상황으로 계약 해지와 관련한 귀책사유는 별소를 통해 진행하라는 내용입니다.
당사는 전효성과 계약해지를 했으며 계약 해지에 이르기까지 전효성이 1심에서 주장한 여러 가지 항목 중 단 한 부분 '정산자료 미제공' 부분만 인용되었고, 나머지 주장하는 부분 ‘정산금 미지급, 매니지먼트 권한 제 3자양도, 사전설명 의무위반, 매니지먼트 의무 불이행’은 모두 기각됐고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므로 당사는 계약해지가 이루어지기까지의 귀책사유에 대한 책임을 묻는 별도의 소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그동안 전효성 측이 주장한 허위 사실에 대해서도 강력한 책임을 물을 계획입니다.
소속 아티스트를 사랑해주시고 지켜봐 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trdk0114@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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