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형사사법 공정성 크게 훼손…엄한 처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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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클럽 버닝썬과 경찰 사이의 유착 고리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경찰관 강모(4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천만원을 추징하고, 보석 청구 또한 기각했다.
강씨는 지난해 버닝썬에 미성년자가 출입한 사건을 무마해주는 명목으로 이 클럽 이성현(46) 공동대표로부터 2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판사는 "버닝썬과 관련된 사건을 무마하는 알선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2천만원을 교부했다는 이성현 대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 대표에게는 교부 동기가 뚜렷하고, 진술 번복 경위에 부자연스럽고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으며 허위 진술을 할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양형 이유로는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그러나 회사의 어려운 처지를 이용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2천만원을 수수한 것은 형사사법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강남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전직 경찰관이자 모 화장품 회사 임원인 강씨는 클럽 버닝썬과 경찰 유착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화장품 회사는 지난해 7월 말 버닝썬에서 홍보 행사를 열었다. 행사를 앞두고 버닝썬에 미성년자 손님이 출입해 고액의 술을 마셨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되자 강씨가 나서 사건을 무마했다는 게 의혹의 주요 내용이다.
당시 강남경찰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미성년자 출입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대해서도 이 판사는 "당시 경찰은 버닝썬에 출입한 청소년이 위조 신분증을 제시해 청소년인지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리했는데 실제 위조된 운전면허증을 제시했는지는 조사하지 않았다"며 "사건 처리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강씨는 재판 내내 "(공소)내용이 전혀 상반된다"며 금품을 준 이성현 대표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취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강씨는 버닝썬과 경찰 간의 유착 의혹과 관련해 첫 번째로 기소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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