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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고유정 전 남편 살해 사건

'고유정 사건' 후폭풍, 경찰 "실종사건에도 형사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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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해진 기자] [민갑룡 경찰청장, 실종사건도 범죄 가능성 빠르게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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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후 은닉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36)이 지난 6월 1일 충북 청주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경찰에 체포될 당시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사진=뉴스1


'고유정 사건' 초동 수사가 미흡했다고 인정한 경찰이 앞으로 실종사건 접수 때 실종사 수색과 더불어 범죄가능성을 들여다보기 위한 매뉴얼을 만들기로 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14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본청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실종사건이 접수되면 우선 실종자를 찾는 데 주력했다면 이제는 범죄 가능성을 보완하려 한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실종사건 위험도를 평가할 때 특히 범죄 관련성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매뉴얼을 만들 것"이라며 "여러 (범죄) 단서를 찾는 것과 범죄 관련성을 면밀하게 살피는 부분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실종 사건이라도 범죄 관련성이 의심되면 곧바로 형사를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민 청장은 "과거에는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 실종자를 찾다가 여의치 않아지면 범죄관련성을 살펴보는 등 순차적으로 수사했다면 이제는 범죄위험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형사를 바로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고유정은 올 5월25일 제주시 조천읍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경찰청이 지난달 2일부터 진상조사팀을 편성해 수사팀의 수사과정을 살핀 결과 ▲실종수사 초동조치 미흡 ▲ 범행현장 보존 미흡 ▲ 압수수색 당시 졸피뎀 미확보 문제 등이 확인됐다.

특히 경찰은 고유정이 살해한 전 남편 강씨의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도 펜션 인근 CCTV(폐쇄회로화면)을 확보하지 못했다. 또 '전 남편이 나를 성폭행하려 했다'는 고유정의 거짓말에 속아 시간을 허비하는 등 실종 수사 때 고유정의 범죄 혐의점을 파악하지 못했다.

이에 경찰은 고유정 사건처럼 중요사건이 발생할 경우 초기 위기관리를 위해 종합대응팀을 운영하고 실종 사건 발생 시 신속하고 면밀한 소재 확인을 위해 실종 수사 매뉴얼도 개선하기로 했다.

한편 경찰은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고유정 의붓 아들 사망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민 청장은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려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사건"이라면서도 "증거를 종합하고 대외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등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해진 기자 hjl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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