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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고유정 전 남편 살해 사건

[법률판] 고유정 사건 변호사, '얼굴 모자이크'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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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소현 변호사에디터] 전 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고유정(36)에 대한 첫 공식 재판이 열리면서 고씨가 대동한 변호인을 향한 관심이 엄청납니다. 첫 공판에서 고씨 측 주장이 많은 분들로 하여금 재차 분노하게 만들었기 때문인데요.

결국 세간의 비난 속에 판사 출신 변호사로 알려진 A씨는 첫 공판 다음날 다시 고씨의 변론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고유정 사건은 세상을 깜짝 놀래킨 엽기적인 범죄행각만큼이나 재판과정에서도 다양한 화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됐던 여타 사건과는 달리 고유정 사건의 변호인 A씨 신상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져 있는데요. 언론들은 A씨로만 지칭하고 있을 뿐 실명을 공개하지 않고 있죠. 또 첫 공판 상황을 전하는 방송뉴스 화면에서도 A씨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된 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뉴스 화면에서 피고인이 아닌 변호인 A씨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된 것은 왜일까요?
머니투데이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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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신상공개, 인권에 반할 수도

언론이 특정인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당사자의 인격권입니다. 얼굴이나 성명 등 신상정보가 언론에 공개되면 당사자의 초상권 침해와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기자협회에선 2011년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인권보도준칙을 제정해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말 것을 언론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권보도준칙은 범죄 보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언론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대중은 극악무도한 범죄자의 얼굴을 모자이크 상태 혹은 모자나 머리카락에 완전히 가려진 상태로밖에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언론이 신상을 공개하더라도 초상권 침해와 명예훼손으로 여겨지지 않는 두 가지 예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관련법 개정으로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 때문에 고유정의 신상이 대중에게 알려질 수 있었죠.

두번째는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때입니다. 법원에선 그동안 명예훼손 소송 등의 판결에서 해당 인물이 국회의원, 도지사 등과 같이 공인이거나, 해당 보도가 사회적인 공익을 실현하는 경우 언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따라서 공적 관심사에 부합하는 신상공개는 초상권 침해와 명예훼손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고유정 변호인 A씨의 경우는 어떨까요? A씨가 언론 노출을 개의치 않는다면 언론이 이를 공개할 수 있지만 A씨가 이를 꺼린다면 보도가 불가능합니다. A씨의 신상공개가 위 두 가지 예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A씨는 피의자가 아니므로 두번째 예외인 변호인의 신상공개가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만 따지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변호인은 공인이 아니며 변호인의 신상공개가 사회적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두번째 예외에는 해당하지 않는 거죠.

결국 A씨가 원하는 않는 상황에서 언론이 A씨의 신상을 공개하게 되면 초상권 침해 및 명예훼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주장, 어디까지 허용될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 공판에서 나온 변호인 A씨의 발언은 많은 이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사건의 양상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주장들이었기 때문인데요. 특히 일부 주장은 살인사건의 피해자인 고씨 전 남편의 잘못을 주장하는 내용이었습니다.

A씨는 고씨의 살인이 변태 성욕자인 전 남편에 대한 자기방어였고 우발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는데요.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불에 뭍은 졸피뎀이 나온 혈흔은 전 남편과 몸싸움을 하다가 피를 흘린 고씨의 것으로 전 남편과 무관하며 △고씨가 검색한 ‘뼈의 중량’은 현 남편 보양식으로 감자탕을 검색하는 과정에서 뼈 분리수거, 뼈 강도 등의 검색으로 자연스럽게 이뤄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같은 주장에 많은 사람들이 분통을 터트렸는데요. 법정에서 이뤄진 변호인의 변론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형사변호인인 A씨의 기본적인 임무는 피고인을 방어하고 그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A씨의 변론은 변호인의 임무에 따른 것으로 무작정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에게는 실체적 진실발견이나 공정한 재판 등 공익의 실현에 협력할 의무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변호인의 의무는 검사에게 요구되는 적극적 진실발견 의무까진 아니고 소극적 진실발견 의무 정도입니다.

물론 대법원이 “변호인의 의뢰인의 요청에 따른 변론행위라는 명목으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피고인으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허위진술로 진범을 은폐한 변호인에게 범인도피방조죄를 선고한 전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6027 판결)

하지만 위 판례는 변호인이 진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허위진술을 한 경우입니다. 만약에 변호인마저 의뢰인에게 속아 의뢰인의 거짓된 말이 진실인 줄 알았다면 결론이 달라지는 거죠.

결국 A씨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A씨가 어느 정도의 진실을 알고 있는지부터 따져봐야 하는데요. A씨의 변론은 어디까지가 진실일까요?

네이버법률 이소현 변호사·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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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변호사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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