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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고유정 전 남편 살해 사건

前 남편 유족 측 "고유정, 칼로 찌르고도 살인 아니라는 비상식적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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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36)의 전(前) 남편 강모(36)씨의 유족 측이 14일 "고유정 측이 칼로 강씨를 찌르고도 살인이 아니라는 비상식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

지난 12일 오전 제주지법에서 열린 고유정의 첫 재판이 끝난 뒤, 피해자 강모(36)씨의 남동생이 심경을 밝히고 있다. /박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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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씨 유족 측 변호인 강문혁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고유정은 1차 공판 전까지 계획적 살인이 아니라 강씨가 성폭행하려고 하자 이를 저지하려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했다"면서 "그런데 1차 공판 때는 살인의 고의 없이 우발적으로 갖고 있던 칼로 강씨의 정동맥을 찌르게 됐고, 이는 과도한 성욕을 주체하지 못한 강씨의 잘못에 기인했다는 주장을 했다"고 했다.

당초 고유정은 살인죄와 시신훼손 및 시신은닉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살인 동기와 수단, 범행 경위 등을 다투는 입장이었지만, 지난 12일 열린 1차 공판기일 때는 살인죄를 부인하는 입장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강 변호사는 "이 주장은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이라며 "강씨의 경동맥을 칼로 찌른 사실, 강씨가 이로 인해 사망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로 강씨를 칼로 찌른 게 아니기 때문에 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비상식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고 했다.

강 변호사는 이어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면 강씨를 칼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자신의 행위가 상해치사죄라는 것인지 과실치사죄라는 것인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것인지 전혀 밝히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 변호사는 "결국 고유정이 강씨를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보도는 수정될 필요가 있다"면서 "고유정 측 주장은 법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용납되기 어렵다"고 했다.

[백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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