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주 후 바이러스 생존 여부 확인 가능
소시지에서 발견…자진신고해 과태료 미부과
“여름철 맞아 농가·여행객 주의해야”
인천항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역 현장. 연합뉴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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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한국에 입국한 중국인 여행객 소지품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일 중국 하얼빈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여행객이 휴대한 돈육가공품 소시지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를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검출된 ASF 유전자는 총 15건이다. 소시지가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순대 2건, 훈제돈육·햄버거·피자 각 1건씩이다.
이번에 검출한 유전자는 염기서열분석 결과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바이러스 유전형과 같은 형으로 확인됐다. 바이러스 생존 여부는 세포배양검사를 거쳐 약 4주 후 최종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여름 휴가철을 해외여행을 하는 경우 돼지고기나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 등 축산물을 구입해 국내에 반입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휴대 축산물을 반입한 해외 여행객이 신고하지 않을 경우 1회 위반 시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금까지 과태료 부과는 총 16건(한국인 3건, 중국인 5건, 우즈베키스탄 3건, 캄보디아 2건, 태국·몽골·필리핀 각 1건)이다. 이번 검출은 입국 전 자진신고해 과태료를 부과되지 않았다.
농식품부 검역정책과 관계자는 “돼지사육 농가와 축산관계자는 ASF 발생지역 여행을 자제해야 한다”며 “귀국 후 5일 이상 농장방문 금지, 착용했던 의복, 신발 등 일체 세탁 등 ASF 예방 비상 행동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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